인구 50만명 미만인 경기 16개 시·군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31년만에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 10곳, 경남 2곳, 충북·전북·충남·경북 각 1곳으로 총 16곳이다.
경기지역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해 "특례시 지정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대·중소 도시 간 분열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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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는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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