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예산을)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걸 언급하며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읍소'를 권고받은 법원행정처가 이 예산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오늘(10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SNS에 "예산소위에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LX' 관련 예산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측은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은 소위 위원이 아니라 아마도 언론을 통해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면서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에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는 반응)"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법사위에서 조 처장에게 "좀 절실하게 말씀해보라.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직자는 항상 말을 골라 가며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을 질타했고, 박 의원 역시 "저의 뜻과 다르게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