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가 '끝장 토론'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회는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후보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천 기한은 오늘까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법정 시한 100일을 훌쩍 넘긴 위법한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지연시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의결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야당 추천위원 2명(이헌·임정혁 변호사)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김용민·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맞불을 놨다.
민주당이 언급한 '개정안 심사'는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결 요건은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5명) 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도 함께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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