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특별사면 관련 검토는 하고 있으나 대상이나 시기는
앞서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천444명, 지난해 2월에는 4천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천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