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소위를 열고 늦어도 내달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2일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을 연합뉴스 통화를 통해 전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대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백혜련 간사의 발의안에 따른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현행법상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날 18일 3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표결에 들어갔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비토권(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의 비토권은 정상적인 비토권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건 이 정도 존중해줬으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혜련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19일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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