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발을 막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격리하는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제도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별도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의 격리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위험이 높은 자들이다. 법원이 이들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격리시설 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하게 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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