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을 골자로 한 징계안을 제청한 후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로 곧장 향한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 징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임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 보다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한편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수위를 가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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