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오른쪽부터) 등 정치개혁 TF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민주당 정치개혁TF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전 30일 이내에 과거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박덕흠, 조수진, 윤창현, 전봉민 의원까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국회 특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도움된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을 김남국 의원이 총괄해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박 의원의 경우처럼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도록 했다. 상임위원이 신탁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회피 제도도 신설했다.
또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엔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도 포함됐다. 이 조항도 사실상 박 의원을 겨냥한 셈이다.
아울러 정치개혁TF는 개정안에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내에 처분될 때까지 관련 안건의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이 제한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으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 다음달 8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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