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임차인의 경제 손실은 임대인에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멈춤법' 중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임대료법'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상가 임대인 중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임차인의 손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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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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