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과 관련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 임원 4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법정구속한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정말 따져보려면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에서 '촛불 정부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정부'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