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자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한다"며 "실제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5% 미만이라고 한다.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 있겠느냐는 것인데, 이것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간사는 계속해서 "지금 면허취소 당한 운영과 현황을 보면 의료인들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라며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하다.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같은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사는 "의사직업의 윤리 및 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며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간사는 이번 의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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