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문화·예술인 수준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800억원 이상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16일 이같은 증액내역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총 규모는 정부제출안 1572억원 대비 2459억원이 증액됐다. 세부항목별로는 문체부 소관 예산에 8500만원 감액, 1482억500만원 증액이 이뤄졌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977억원이 증액됐다.
변동액이 가장 큰 항목은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문체위 관계자는 "헬스 트레이너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의 활동도 각종 문화·예술공연처럼 국민 여가생활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고용지원금과 같은 수준인 180만원 수준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라 설명했다.
문체위는 또 '공연업 피해지원', '여행업 피해 추가지원', '이벤트업 피해 추가지원'을 위해 약 613억원을 증액했다. 식당 등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금지조치에 따라 버팀목자금을 수령하는데, 정부로부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제약을 받는 업종들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행업의 경우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만큼 500만원(정부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횟수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개봉촉진지원금 130억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45억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원을 증액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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