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차차 돈을 갚아나가는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부터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과위는 내일(11일)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확정·의결하고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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