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 전환을 선언하면서 여당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꼼수임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데요.
자세한 얘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문제인데요.
비대위로 가는 조건은 두 가지,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입니다.
당대표의 영구적 공백을 의미하는 궐위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궐위가 아니라 일시적 공백 즉 '사고'로 정리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남은 게 '최고위 기능 상실이죠', 근데 이게 최고위원 전원 사퇴를 의미하냐, 과반 사퇴를 의미하냐 해석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질문 1-1 】
전원이냐 과반이냐 구분이 필요한 건 사퇴를 안 하려는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이죠?
【 기자 】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퇴의사를 밝힌 건 권성동 대행과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의원까지 4명뿐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이 명확하게 사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권 대행 자신도 전원 사퇴가 비대위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해석대로면 비대위 전환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지난달 29일)
-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됐고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어요."
【 질문 1-2 】
그래도 비대위 전환을 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하려고 하겠죠?
【 기자 】
결국, 해석을 내리는 건 당 사무처인데요.
이미 비대위 전환이 '윤심'이고 권 대행과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난관이 더 있긴 한데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건 당대표 또는 '궐위'시 대행하는 '권한대행'뿐이지,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은 임명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당헌당규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고 당헌당규도 바꾼 뒤 비대위로 가는 순서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인데 앞서 이준석 체제를 많이 도와줬던 전례도 있고 현재도 전국위 소집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1-3 】
한가지 짚고 가면 원래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건데 비대위로 가면 못 돌아온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거니 이 대표가 돌아올 자리도 없어지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 사퇴 요구를 받았겠죠 그래서인지 "비대위 체제를 말하는 선배 정치인들에게 되묻는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이냐"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가 가시화하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위도 세지고 있죠.
만약 당 사무처가 최고위 과반 사퇴만으로도 비대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면 그동안 참았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질문 2 】
이런 여당 상황에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 기자 】
원래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4일로 잠정 합의했었는데, 지난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결렬됐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여당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와중에 불과 하루 뒤인 5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정하면 그 뒤로는 청문회를 안 하더라도 언제든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2-1 】
이미 박순애 사회부총리처럼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이날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원칙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기한은 지난달 27일입니다.
다음으로,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인 오는 5일이 재송부 시한이라는 거죠.
【 질문 2-2 】
원칙이 이러면 야당이 반발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기자 】
국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룰이 있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된 건 지난달 25일이고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라고 한 법 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15일 이내인 오는 8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보다 앞선 5일을 박으니 민주당은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하죠.
이에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잡히면 바로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합니다.
【 질문 2-3 】
청문회 패싱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지지율 이유도 크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잇따른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건 인사 문제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죠.
안 그래도 당 상황이 혼란한데 청문회가 열리면 경찰국 이슈에 최근 윤 후보자의 스쿨존 과속 과태료 이력 등 있는 만큼 분명히 야당의 공세가 커질 겁니다.
지지율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ugiza@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최진평, 김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