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차장검사.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두 탄핵소추안 모두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로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게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
현재 두 검사는 두 탄핵소추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직무에 다시 복귀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