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중개업소를 차려 고객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대출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대부 중개업체 사장 40살 송 모 씨 등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송 씨를 비롯한 관리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가양동 등 4
이들은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열악한 사정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