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남파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김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로부터 남한에 건너가 간첩 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한 뒤 지난해 6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브로커 안내를 받아 탈북자 15명 사이에 끼어 남한으로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남파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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