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세 살배기 아들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오다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건 당일 아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 구로경찰서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세 살배기 아들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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