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SK그룹 총수 형제가 기소됐습니다.
동생 최재원 회장은 구속 기소됐지만, 형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SK그룹 계열사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SK그룹 회장 형제, SK(주) 창투사 대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이미 구속된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비상장사 IFG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구속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형제는 계열사 자금 992억 원을 횡령하고,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 13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SK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SK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없애는 등 증거를 인멸한 SK관계자 4명도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로써 SK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수사는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지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SK경영을 고려해달라"는 재계의 압박에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지만, 사실상 SK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형제 모두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