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 건설사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임금 체납 문제로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이 회장의 큰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회사 대출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의 큰딸 37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사 자금 관리 업체 감사로
조사 결과 전 씨는 또 청탁 업체 용역수수료를 부풀린 뒤 그 차액 3억 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