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인 22~24일까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으로, 경기도는 2007년 추석부터 차량 정체를 완화하고자 설과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사흘 동안에는 27만 5천여 대의 차량이 2억 2천여만 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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