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주를 받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도피를 도운 39살 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 18일 서울 논현동의
이들은 "채권자를 한 달 정도 입원할 수 있도록 폭행하고 퍽치기로 위장하라"라는 채무자 정 씨의 지시와 함께 3천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주를 받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5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도피를 도운 39살 임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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