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 3단독은 10대 학생과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학부모까지 속여 금품을 갈취한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10대 두 명으로부터 유명 상표 점퍼와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일부 학부모를 상대로는 자녀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고 속여 수리비 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