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로비 창구로 알려진 스크린 골프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에게 SLS그룹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매달 고문료와 함께 4천8백만 원 상당의 SLS그룹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