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0곳의 위반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위생관리 불량 6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곳, 식품기준규격 위반 4곳 등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0곳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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