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교육감직 복귀는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교육감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거래 약속이 있었던 줄을 몰랐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중에 2억 원을 제공한 행위는 순수한 선의라기보다는, 폭로 가능성 등 복합적인 이유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넨 돈의 대가성이 인정돼 유죄인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에 금전거래 약속을 몰랐고, 이를 안 뒤에도 한 차례 약속이행을 거절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금전거래를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추징금 2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석방된 곽 교육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무죄가 인정될 때까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곽노현 /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민들과 교육가족들게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
곽 교육감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만난 뒤, 곧바로 서울시 교육감직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