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심리적 고통을 받아 자살했다면 가해 입주민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 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 입주민 진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씨는 부인에게 928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485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재판부는 진 씨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 씨에게 모멸감을 줘, 자존심을 손상하고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놀이터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입주민 진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일주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