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졸업식 폭력에 대해 단순 가담자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
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식이 집중된 8일~17일을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해 폭력적·선정적 뒤풀이를 한 가해학생은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돈을 빼앗는 행위,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거나 단체 얼차려를 주는 행위 등입니다.
경찰이 졸업식 폭력에 대해 단순 가담자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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