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내일(7일)부터 이달 말까지 명동거리 화장품 가게와 음식점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화장품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쇼핑 바구니를 주고 가게 안으로 떠밀거나 팔이나 옷자락을 잡고 끄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과도한 호객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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