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소속 사업장에서 6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이들도 포함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