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책에 돈을 준 혐의로 안양 만안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돈을 준 사실 관계는 드러났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양의 한 식당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조직책에게 800만 원을 건넸다는 경기도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A씨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이 조직책에 돈을 준 혐의로 안양 만안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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