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학교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경기지역 학교는 '학생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정보 안내 사이트의 공시정보와 다른 홍보자료를 만들거나 정보를 표시하다 적발되면 시정·변경 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 감축과 학급·학과 감출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