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주택가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가에 페인트 업체로 등록한 유사석유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톨루엔과 메탄올, 솔벤트를 혼합해 판매하지 않고, 톨루엔과 메탄올 혼합액 1통과 솔벤트 1통을 세트로 판매하는 이른바 '투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