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영덕 강구면과 울진군 후포면 해역에서 통발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해경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 및 9㎝ 이하 대게를 불법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보관·판매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경상북도는 최근 영덕 강구면과 울진군 후포면 해역에서 통발 어구를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해경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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