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비리를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 CNK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7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1년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이 씨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11월에 이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비리를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 CNK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7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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