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서구 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각 자치구도 조속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이틀,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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