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폭력 관리 대상 학생의 범위를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에서 속칭 '짱'으로 소문난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진 학생까지 확대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는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를 이미 형사법적인 처벌 대상 중 하나인 일진회에서 잠재적인 처벌 대상인 일진 학생까지 넓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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