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 용산 신계지역 주택재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과 전 재개발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3억 원의 재개발 아파트 1채를 측근에게 조합원 가격으로 헐값 분양하도록 압박하는 등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은 또 인사평정권자 대신 공무원 10명의 근
조합 관계자들은 딸이나 며느리를 용역 수주업체 직원 명부에 올려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손 모 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