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정하지 않을 때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 TFT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만 시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데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수정하지 않을 때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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