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
이 전 청장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4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