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지원 대상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등입니다.
오늘(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신혜진/ hye007@mbn.co.kr ]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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