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곽노현 교육감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첫날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곽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 현재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곽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한 시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공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검찰 측은 한쪽은 벌금형, 한쪽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에 문제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들 간에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 일어났다"면서 "일방 당사자만 봐주기 위한 판결로 균형감각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 교수 측은 "원심 양형이 형평성을 잃었다"면서 "법률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조금 뒤부터는 곽 교육감과 변호인 측의 모두발언이 있을 예정인데요.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를 단일화하는 대가로 상대방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1심 재판부는 건넨 2억 원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뒷돈 합의를 사전에 곽 교육감이 몰랐던 점이 감안돼 벌금 3천만 원이 내려졌죠.
반면 단일화 단계부터 돈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1심 결과를 따를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