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첫날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돈을 준 곽 교육감에겐 벌금형을,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몰랐고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도 "곽 교육감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덧씌워 중형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곽 교육감은 뒷돈 거래에 대해 몰랐던 점이 감안돼 벌금 3천만 원을, 박 교수는 이면 합의를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인정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첫 공판부터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다음 공판은 이번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