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P사가 비상장 법인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P사 대표 정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6년
우회상장을 통해 회사를 합병한 후 당시 1천 원대에 머물렀던 P사의 주식은 2만3천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부사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P사가 비상장 법인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P사 대표 정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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