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6일)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일(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녀자에만 적용됐던 강간죄는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됩니다.
또 성범죄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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