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사들에게 고급 차를 빌려주거나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모 제약사 대표 전 모 씨와 병원사무장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병원사무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유 씨가 일하는 병원에 자신의 회사 약을 납품하기 위해 유 씨 처남 계좌에 수백 차례에 걸쳐 5억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임대해 사용하던 고급 외제차량을 의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명의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