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 과정을 모두 녹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북부·수원·청주지법에서 조서 대신 변론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과정에
일부 재판의 당사자들은 재판 과정의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녹음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여성과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전국 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