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료분쟁은 돈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실제 소송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마련인데요.
의료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저비용과 짧은 기간에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료소송 중인 환자 보호자.
힘든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의료소송 환자 보호자
-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의료 쪽을 담당하는 전문가고. 보호자나 가족은 비 전문가거든요. 소송을 하는 기간이 한 3년째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평균 2년 넘는 소송기간으로 의료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 24년간 논의만 됐었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양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단 조사가 이뤄지고, 석 달 안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 지급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의사의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절차가 개시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이것보다는 10배 이상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의 불가항력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