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국민의 선택은 끝났지만, 이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달해, 의석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지막까지 당선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4·11 총선이 마무리됐지만 그 여파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선거일인 11일을 기준으로 모두 79명.
대검찰청 공안부는 입건된 79명 가운데 한 명은 이미 기소했고,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7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선 선거사범도 18대 총선에 비해 38%나 증가한 1,096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이나 관계자가 3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시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무효 처리된 의원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이 지난 18대 총선 당시 3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국회 의석 지형도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도 금품수수 등 혐의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과 원혜영 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h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