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편의점 등에서 24시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